국회 입법조사처, “산업별·지역별 구분, 차등 적용해 ‘1만원시대’ 대비해야”

▲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며, 인상 효과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국회 앞 항의 집회 장면.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바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김준 박사가 28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기고문을 통해 제기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주장자의 근거로 최저임금 7,530원의 긍정적, 부정적 예상 효과에 대해 적시했다. 그중에서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가장 중요한 부정적 예상 효과는 고용의 감소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수십 년간 노동경제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고 전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약 200여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출하기에는 너무 적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기존 연구들은 그 이유를 최저임금이 적당하게 인상되면 사용자들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는 여러 방식(이윤축소, 가격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이를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8년 최저임금안 같은 급격한 인상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온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하며,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은 고용에 최대 1.6% 내외의 부정적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새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를 증가시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18년에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0.8%p 증가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의 증가폭(2.25%p)이 특히 크며, 4인 이하 내에서 산업별로 보면 음식숙박(4.4%p), 예술·스포츠·여가(3.7%p), 보건·복지(3.6%p), 부동산·임대(3.5%p) 등 서비스업의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기업의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축소되며, 기업이 이를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물가상승, 수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지역별로는 가장 낮은 울산(8.9%)과 가장 높은 전남(19.4%)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별로는 가장 낮은 광업·국제외국(0%)과 높은 편인 가구내 활동(62.2%), 농림어업(46.2%), 숙박음식업(35.5%)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지역별 최저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시도이므로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수반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신속한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상쇄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기변동과 이해관계자들의 행태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된 시점에 미리 나타나기도 하고, 몇 년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463만명(임금근로자의 23.6%)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격을 잘 흡수해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이는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과제"라고 밝히고 "대기업은 하청·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가증가를 분담해주어야 하고, 대기업 노조도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조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임금제도나 근로시간을 합리화함으로써 충격을 흡수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도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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