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지부 등기부상 지점등록 안 돼 있음에도 관리·감독 행사

▲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법인 등기부상 지회·지부를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면서도 지회·지부 위에 군림하는 행정을 펴고 있어 법마저 무시한 무소불위의 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개최된 미용사회 정기총회 장면.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보다 자체 규정을 우선하는 단체가 있다. 전국 7만여 미용업소를 대표하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이하 미용사회) 이야기다. 미용사회는 법인 등기부상 지회·지부를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면서도 지회·지부 위에 군림하는 행정을 펴고 있어 법마저 무시한 무소불위의 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직능단체들은 중앙회와 지회·지부를 지점으로 등기부에 등록해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미용사회는 지점은 없고 오직 중앙회만 존재하는 단체로 등록돼 있다. 그러면서도 전국 263개 지회지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도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간섭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가 경기도 김포시 지부의 사례다. 김포시 지부 박윤정 전 지부장은 지난 5월 경기도지회로부터 제명조치를 당했다. 이에 박 전 지부장은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도지회를 상대로 제명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미용사회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경기도지회가 지점 등록이 안 돼 있어 소송 상대방으로 인정이 안돼 어쩔 수 없이 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러나 미용사회는 “도지회 결정 상황이니 도지회와 다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행위는 있는데 실체는 없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부와 지회 간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이한 상황은 극단적으로 지회·지부가 독자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산을 결정해도 미용사회중앙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사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정관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회·지부의 예산을 승인하거나 감사 실시, 사무국장·사무장 승인 등 대부분의 행정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미용사회가 등기부에 지회·지부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현 최영희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회장 이전 미용사회 고위직에 있었던 K씨는 “최 회장 이전 등기부상에는 분명 지점 등록이 돼 있었다. 아마 지회·지부에서 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이 자꾸 제기되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점 등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용사회는 회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3년마다 등기부상 임원을 변경하면서 등기부 내용을 변경신청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순점을 당사자인 지회·지부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포시지부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전임 미용사회 부회장을 지낸 현직 지회장도 “부회장을 3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마 다른 지회·지부장들로 중앙회의 일방적 지시와 간섭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용사회 이사로 있었던 한 미용인도 “지점 등록 삭제는 아마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회장과 사무처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연성이 많다. 내 임기 중 지점 삭제 안건이 논의된 기억이 없다. 있었다해도 지금껏 이사회 안건 중 한건도 부결된 적이 없다. 회장 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가 그런 중요한 결정에서만 신중한 논의를 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미용사회가 정관을 근거로 지시나 관리감독을 할 때 지회지부가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으면 미용사회가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용사회 사무처 관계자는 “언제부터 지점등록이 삭제됐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관에 지회·지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명시돼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법률적 검토 후 필요하다면 지점 등록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