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학적 효능 및 의료기기 표방 허위과대광고 960건 적발

식약처는 LED 마스크와 제모기 등 피부관리 디바이스에 대해 심심찮게 ‘불법제품’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지난 2019년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식약처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고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999건을 조사하고 1,345건을 적발했다.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다며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늘(9일) 식약처는 제모기에 대해 지적했다.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하였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방법 등을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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