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중 10개점서 시행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할 듯

오늘(71)부터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가지 화장품은 리필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중 10개 화장품 리필 전문 매장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해당 제품은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경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해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지침 제공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환경부)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매장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은 리필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가지 화장품을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오늘부터 매장에 비치된 밸브 혹은 자동 소분(리필)장치를 사용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있게 됐다.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있도록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2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하여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지표를 비교평가한다.

식약처는 소규모 소분(리필)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하반기에 제작·배포한다.

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제품 라벨관리 소분(리필)매장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주의사항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다.

또 식약처에서 제안한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의제로 채택됨(’21.6) 따라 식약처는 국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리필매장 현황을 조사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판매(리필) 표준용기를 제작할 참고할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소규모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을 대상으로는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소분(리필) 용기를 반복 세척하여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판매(리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한편 2020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가능해졌고, 2021 6월 기준 15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중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개소로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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