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이행시 최저가 판매 등 수익모델 변화 필요
확대되면 나스닥에도 다양한 이슈 검토 등으로 치명타 받을 수 있어

쿠팡 이슈는 2019년인 3년 전에 LG생활건강이 제기하면서부터 국회 등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쿠팡과 거래하던 다수의 기업들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힘들었다.

긴 시간동안 심리를 거치면서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윈회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그동안 빠른(총알) 배송과 최저가 판매라는 키워드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승승장구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나스닥에 상장까지 달성했다.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제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 쿠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혀 진행형이다.

아무튼 이번 공정위 심위과정에서 쿠팡은 당초 8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은 페이퍼에서 경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경감규정에 따라 30여억원으로 경감조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서 공정위는 경감조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과정에서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흔히 말하는 ‘갑’의 행동 여부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쿠팡은 3년 전으로 돌아가면 LG생활건강이 국내 1등 소비재 기업이고 쿠팡은 신생기업이므로 ‘갑’질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쿠팡의 주장에 대해 한 심의위원은 그럼 나머지 300여개 기업들은 LG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갑‘의 행동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의 자료 캡쳐
공정의 자료 캡쳐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은 빠른 배송과 최저가 판매가핵심 사업 모델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이면 기존의 수익모델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쿠팡에서 1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다른 플랫폼에서 9,000원에서 판매할 경우 이 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를 종용했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은 지난 3월에 나스닥에 상장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거기다 행정처분의 내용이 과중할 경우에는 상장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공정위 자료 캡쳐
공정위 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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