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근로자·협력사·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평가 확산
ESG 책임성 개별회사 국한되지 않을 전망

그동안 화장품업체들 가운데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ESG 경영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ESG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중견업체들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은 지난 2021년에 세계 수출국 3위를 달성했다. 과거 국내 시장에서만 판매되던 시기는 지났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ESG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이란 브리프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관련 규제는 엄격한 ‘법인격독립’을 넘어서는 조치이며 ESG 관련하여서는 기존 회사법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개념의 확대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캡처)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개념의 확대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캡처)

'ESG 관련 국제적 규제는 연성규범(soft law)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경성규범(hard law)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관련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ESG 소송이 과거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직접적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소송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삼자와 피해자간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ESG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서의 인권과 환경 보호 등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공급망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에게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구(訴求)하는 양상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해외 자회사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회사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영국에서의 소송이 이유 있다고 판단(관할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기업 그룹 내의 주의의무 책임 소송을 넘어 공급망, 그리고 더 나아가 중개기업에까지도 책임의 경계가 확대되는 양상이고 영국 법원도 관련 소송을 허용했다. 따라서 책임의 경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개념을 확대하여 범(汎)기업 협력적 리스크 관리의 개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SG 관련 리스크 증가와 함께 협력기업에 대한 보다 강한 통제 및 패널티를 가할 경우 하도급법(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 글로벌 규제의 강도가 강화되면서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경영간섭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협력 기업과의 ‘협력’의 정도가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각종 법률 상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관행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이하 UNGP)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에는 UNGP 10주년을 맞아 UN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 인권정책의 조화로운 적용을 통한 효과성 제고, 인권존중에 대한 기업 책임성 강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 인권존중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금융부문의 ESG 모멘텀 확보와 UNGP를 활용한 사회와의 연계, 목표-성과 검토 프로세스 구축, 지역단위 및 국가단위의 협력 강화 등 8개 인권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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