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과도한 포장 제한 규정 시행
생분해성 화장품 포장 및 리필 제품 선호

국내 화장품이 중국에 수출할 때 과대포장 등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중국 화장품 시장이 지난 20연간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었다면 미래는 환경 보호 정책으로 전환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은 이미 20여 년 전에 과대포장 이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킨케어세트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화장품 포장 트렌드 및 소비자 통찰'에 따르면 63%의 소비자는 포장이 친환경적인지 여부에 관심이 많으며 그들은 분해성 재료로 만든 화장품 포장 및 리필을 선호하고 있다고 발표해 국내화장품업계도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2021년 8월에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상품 과도한 포장 제한 요구 사항, 식품 및 화장품(GB 23350-2021)’을 발표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9월1일부터 중국의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은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과대포장 제한 등 환경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시장감독국 웹사이트 캡처)
중국 정부가 화장품 과대포장 제한 등 환경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시장감독국 웹사이트 캡처)

국가 표준은 포장 공극률(포장공간비율), 즉 포장 내 내용물이 차지하는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부피 및 포장 총 부피의 비율은 실질 함량이 ≤1ml/g인 제품의 포장 공극률은 85%이나 85% 이하여야 하고 실질 함량이 1- 5ml/g일 경우, 제품의 포장 공극률은 70%이나 7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화장품 포장 층수는 4겹을 넘지 않아야 한고 포장 비용은 제품 판매 가격의 20%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중국의 국가 표준은 포장 공극률, 포장 층수, 포장 비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과잉 포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포장 폐기물 총량은 1억 5천만 톤에 달하며 그 중 70% 이상은 과도한 포장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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