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국인 투자 활성화 여부는 모르겠다"
금융위, 오늘부터 시행...영문공시 내년 1월 시행

오늘(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은 별도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은 "기존에 한국에 투자하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긍정적이나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3일 현재 외국인 투자비중은 27%로 외국인 투자자 확대에 대한 준비는 갖춰져있다. 또 영문 지속가능 보고서 및 실적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 증권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C사와 L사의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과거 보다 자유로운 증권투자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화장품업종에 투자 활성화로 주가가 상승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도 개인투자 투자자일 수 있으므로 주가를 상승시킬만한 파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25일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완화, 사후신고 대상 외국인 장외거래 확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단,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는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등록규정등을 폐지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등록규정등을 폐지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지남 오늘부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오늘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 →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지만 오늘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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