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화장품 광고 및 홍보 지침 제정
중국 지방정부 중 가장 처음으로 시행

중국 상해 지방정부가 탈모개선이나 주름개선화장품에 대한 광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상해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공동으로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상해 화장품 산업 광고 및 홍보 준수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

이 지침은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 '화장품 등록증이 취소된 화장품', '화장품 사업자의 허가 없이 제조된 화장품', '화장품 생산에 사용 금지된 원료‘,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신 원료로 생산된 화장품', '약감국 당국이 운영 중단 또는 임시 중단 통지를 한 화장품', '기타 법률에 따라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등 6가지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 제한했다.

또 이 지침은 화장품 생산자 및 판매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효능주장분류목록'의 설명에 따라 과학성, 합리성 및 충분성을 보장하는 증거에 따라 효능 효과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탈모방지 제품의 광고는 호르몬 영향, 발모, 발모 촉진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리페어 제품의 광고는 흉터, 화상 및 기타 손상 부위에 사용 가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주름 개선 제품 광고에서 주름제거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헤어 제품 광고에서는 손상된 모발의 복구, 갈라진 머리카락의 복구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또 화장품의 원료 효능에 대한 광고는 해당 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실제로 효과가 없거나 홍보에 허용되지 않은 효능을 암시해서는 안 되고,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암시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화장품 광고는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을 허위적이고 과장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며, ‘전능’, ‘놀라운 효과’, ‘피부갈이’ 등 과장된 용어를 상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독(解码)’, ‘디지털(数码)’, ‘지능(智能)’, ‘적외선(红外线)’, ‘줄기세포(干细胞)’, ‘양자 (量子)’등 제품 특성과 관련이 없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허위정보를 조작하거나 기타 합법적 제품을 비하하는 것도 안되고 검증되지 않은 연구성과, 통계자료, 조사결과, 인용어를 위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해시가 화장품 효능효과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시행했다.(상해지 자료 캡처)
중국 상해시가 화장품 효능효과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시행했다.(상해지 자료 캡처)

이 지침은 화장품 광고는 '무첨가' 및 '제로 첨가'와 같은 홍보 내용이 포함된 경우 첨가되지 않은 특정 성분 또는 원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고 특정 원료 또는 성분의 '제로', '없음' 및 '미포함'과 관련된 홍보 내용은 실제 상황에 부합해야 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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