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화장품 광고 및 홍보 지침 제정
중국 지방정부 중 가장 처음으로 시행
중국 상해 지방정부가 탈모개선이나 주름개선화장품에 대한 광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상해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공동으로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상해 화장품 산업 광고 및 홍보 준수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
이 지침은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 '화장품 등록증이 취소된 화장품', '화장품 사업자의 허가 없이 제조된 화장품', '화장품 생산에 사용 금지된 원료‘,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신 원료로 생산된 화장품', '약감국 당국이 운영 중단 또는 임시 중단 통지를 한 화장품', '기타 법률에 따라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등 6가지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 제한했다.
또 이 지침은 화장품 생산자 및 판매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효능주장분류목록'의 설명에 따라 과학성, 합리성 및 충분성을 보장하는 증거에 따라 효능 효과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탈모방지 제품의 광고는 호르몬 영향, 발모, 발모 촉진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리페어 제품의 광고는 흉터, 화상 및 기타 손상 부위에 사용 가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주름 개선 제품 광고에서 주름제거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헤어 제품 광고에서는 손상된 모발의 복구, 갈라진 머리카락의 복구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또 화장품의 원료 효능에 대한 광고는 해당 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실제로 효과가 없거나 홍보에 허용되지 않은 효능을 암시해서는 안 되고,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암시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화장품 광고는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을 허위적이고 과장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며, ‘전능’, ‘놀라운 효과’, ‘피부갈이’ 등 과장된 용어를 상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독(解码)’, ‘디지털(数码)’, ‘지능(智能)’, ‘적외선(红外线)’, ‘줄기세포(干细胞)’, ‘양자 (量子)’등 제품 특성과 관련이 없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허위정보를 조작하거나 기타 합법적 제품을 비하하는 것도 안되고 검증되지 않은 연구성과, 통계자료, 조사결과, 인용어를 위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화장품 광고는 '무첨가' 및 '제로 첨가'와 같은 홍보 내용이 포함된 경우 첨가되지 않은 특정 성분 또는 원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고 특정 원료 또는 성분의 '제로', '없음' 및 '미포함'과 관련된 홍보 내용은 실제 상황에 부합해야 한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