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염모제·탈모방지제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제조 가능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이후 12년간 제한됐던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됐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26건의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지난 2014년 10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4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것이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국회>

이번 화장품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세 가지로 제한됐던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두 가지를 추가해 다섯 가지로 늘렸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염모제와 탈모방지제·제모제·양모제·튼살제거제·각질제거제·목욕보조제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화장품의 정의에 피부·모발은 물론 치아 및 구강점막이 추가됐으나, 치과협회·약사회 등 이익단체와 일부 업체의 반대 의견으로 기존 화장품 정의를 유지한 채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한편, 이날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외에도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신해철법), 의료인 폭행 방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사의 명찰 착용 의무화법,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을 강화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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