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일 코엑스 전시·체험관 운영…개인별 피부 맞춤형 화장품 제작 등 시연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화장품 규제프리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화장품 규제프리존'과 '빅데이터'를 주제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규제프리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이는 지난달 말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안 번호 2000026)이 1호로 발의되고 지난 13일 박대통령까지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함에 따라 식약처도 발 빠르게 '화장품 규제프리존'을 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화장품 규제프리존 체험관에서는 개인별 피부 상태를 측정해 자신의 피부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만드는 것을 시연한다. 화장품 표시사항 정보 제공 등 규제프리존 내 규제개선 사례도 선보인다. 맞춤형 화장품은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상품 개발로 화장품 산업 확대가 기대되는 제도이다.

또한, 스마트폰 앱의 QR 코드 인식으로 '화장품 포장 의무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편리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화장품 포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포장 공간 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디자인을 고급화한 사례를 소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하는 '빅데이터'관에서는 식중독 예측지도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주제로 체험할 수 있다.

한편,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내 화장품법 특례의 주요 내용은 규제프리존 내 사업자는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가 화장품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또 규제프리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포장 바코드 등을 기재·표시할 때 화장품법 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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