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FDA 위생허가 Tip ②끝] 대행업체 선정 체크포인트

[뷰티경제=권태흥 기자]먼저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 대행업체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한다. 낭패를 보는 이유는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않고 브로커(중개나 대행 등)를 통해 일을 처리하려는 업체다. 위생허가 대행업체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개(仲介): 돈을 써서 꽌씨를 맺고 사업하려는데 실제 일 처리하는 사람을 모른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뒷돈을 만들려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들은 누가 자기를 찾아올지 모른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중개인이다. 꽌씨라는 끈을 걸어놓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큰소리 친다. 요구하는 비용도 많이 부른다. “나는 CFDA 간부 누구를 안다, 반 달이면 허가가 나온다”고 떠들어대다가, 몇 달 후 다시 만날 때는 그 일을 입밖에 내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다. 중국 CFDA의 공무원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부패하지 않다.

▲ 화장품등록 대행회사는 많다. 먼저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 대행업체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한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대행(代办): 업체를 대신해서 자료정리, CFDA, 공증기관을 다녀온다. 그들은 자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료를 정리해야 할지를 알고, 심사원과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다. 이럴 경우 일을 맡기면 된다. 대신 초기 단계에 제출서류(Raw data)를 업체에서 정리하여 보내줘야 한다.

고문(顾问): 매 절차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자료 정리 방법 등을 알려준다. 모르는 내용은 대답하지 않는다. 의뢰할 경우 신고, 시험, 심사까지 전부 대신해서 처리한다. 각종 자료양식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제출 자료들도 정리해준다 이런 대행사는 위생허가를 취득할 확률이 비교적 높으나 비용이 다소 높을 수 있다.

기타: 이런 유형은 등록대행업무가 주업무가 아니다. 예를 들어 통관업체, 유관협회조직, 공공기관, 변호사사무실 등이다. 이들은 전문적이지 않으면서도 비용도 낮지 않고, 통상 대행업체 맡겨 별도로 진행한다.

위생허가 대행 업무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서류를 심도 깊게 심사하고 정리하여 CFDA에 제출하는지, 전문 실무자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해외고객과의 실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대행업체마다 중국에 실무팀 혹은 지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쌍방 MOU를 맺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대행업체의 국내 직속지사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화장품 업체들은 대행업체를 찾을 때 ‘한 개 제품 대행 시 비용,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 허가증 성공 취득률’ 등만 묻는다. ‘이런 종류의 제품을 대행한 적이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입장에서 제품의 유사성은 큰 의미가 없다. 업체마다 실정이 다르고 CFDA의 심사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예전의 경험만으로 취득을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행업체의 전반적인 전문기술 수준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한편 모 유명 브랜드는 수년 전에 위생허가를 받아놓고도 제때 갱신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 새로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행업체와 계약이 끊어지고, 담당자도 모르고 지나면서 생긴 일이다. 따라서 개정되는 법규를 잘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찾아야 한다.

[참고] 통지명: 화장품기술심사요점과 화장품기술심사가이드에 대한 통지(국식약감허[2010]393호)

제19조 아래와 같은 사례가 나타날 시 판정이 '건의불비준(建议不批准)'

1. 신청자료 혹은 샘플이 진실하지 않을 때.

2. 제품성분이 화장품위생규범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때

3. 시험결과가 화장품위생규범 및 유관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독리학 시험결과에서 해당 제품이 잠재적인 안전성문제가 있다고 나타 날 때; 시험결과가 시험제품 품질안전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때.

4. 신청 자료로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 할 수 없을 때, 규정한 기한 내에 안전성평가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

5. 생산위생조건심사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때, 혹은 기타 현장 심사결과가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때(중국 현지업체에 해당)

6. 제품신청유형이 유관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7. 서류보완 시, 신청업체가 자행적으로 제품성분, 제조공예,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등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결론에 영향을 줄 때.

8. 이미 '건의불비준' 판정결과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재심사 요청하고 자행적으로 기존 제품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을 때.

9. 제품성분 중, 원료종류와 함량범위와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중의 대응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때.

10. 제품생산공예 중 원료와 제품성분 중 대응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11. 신청제품성분과 생산위생조건심사성분중의 성분내용이 다르거나, 혹은 지정시험허가기관이 확인 한 원료종류, 함량과 사용목적이 부합되지 않을 때.

12. 기타 유관규정이 부합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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