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적용 실험 및 중국 위생허가 신청비용 품목당 4,000만원 내외 상승할듯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중국이 12월 1일부터 자외선차단제 지수를 4등급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24일 자외선차단제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취득하려는 경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신청해야만 한다.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일본과 EU의 국제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2014년부터 식약처와 업계 사이에 논의가 있어왔다. 2015년에는 식품의약안전평가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안이 마련되었고 업계 형편에 따른 시행 시기 논의가 있었다. 최근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조정된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주요 기업 및 ODM업체들은 이미 대응 준비가 되어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새롭게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문제로 품목당 500~1,0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체적용 실험을 할 경우 3~4,000만원의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지수 높은 제품 사용감 떨어져, 지수 낮은 로션 자주 덧바르는게 좋다

암을 일으키는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 보호 수준에 따라 다양한 로션을 발라야 한다. 피부는 UV-A에 의해 천천히 갈색화되며, UV-B에 의해 빠르게 반응하여 빨갛게 된다. 그래서 UV-A 광선을 노화광선, UV-B를 화상광선이라고 한다. 우수한 자외선차단제는 UV-A를 막기 위한 미세한 이산화티탄 또는 산화아연과, UV-B를 막기 위한 유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피부에 바르기 쉬워야 하고, 몇 겹의 층을 이루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끈적거리지 않아야 하며 수영을 할 때 쉽게 씻겨나가서는 안되지만, 비누나 샤워클리너로는 쉽게 지워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기 쉽다. SPF 30은 97%, SPF 15는 93%로 불과 4%의 차이일 뿐이다. 야외에서 오래 활동할 경우 지수가 높은 제품보다도 자신의 피부에 적절한 로션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덧발라주는 게 좋다.

이번 자외선차단제 4등급 확대는 국제기준에 맞추고 국내 개발 제품의 해외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회장 서경배)는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지원 및 기업 내 중국 수출 전문가 양성을 위해, 6월 30일(목) 사학연금 서울회관(여의도) 2층 세미나실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유료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자외선차단제에 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중국 화장품위생규범의 자외선차단 지수 및 자외선 차단 등급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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