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 첫 공개…안전검사 제도 개혁 필요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코웨이 얼음 정수기의 장기간 사용자에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결과, 코웨이 얼음 정수기 4종(CHPI-380N, CPI-380N·CHPCI-430N·CPSI-370N)이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증발기의 니켈 도금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가 송기호 변호사에게 최근 처음으로 공개한 코웨이 '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제품 구조와 재질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이를 근거로 코웨이 얼음 정수기는 국가 공인 안전마크인 KC 마크를 부착하고 판매됐다.

송 변호사는 "정부의 11일 발표대로라면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은 구조·제조상의 결함이 있는데 KC 적합 판정을 했고, 소비자는 이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것"이라며 "장기 사용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웨이는 정수기에서 자가품질검사결과를 통해 니켈 검출을 언제 처음 알았고 어떤 조처를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수기 제조업체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라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수기 안전검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중요성도 대두됐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독점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정수기 제조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단체가 유일한 품질검사 기관인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며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부 고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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