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화장품, 판매량조차 파악 불가능…위해 제품 판매차단시스템 엉망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회수 조치를 내린 CMIT/MIT 성분 화장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은 59품목으로, 대략 25만개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 5일 기동민 의원실에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성분 함유 사유로 회수 조치된 화이트코스팜의 에센스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사진 제공=기동민 의원실>

식약처의 허술한 회수 조치관리와 판매차단시스템으로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여전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성분 함유 사유로 회수 조치된 화이트코스팜의 에센스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위해 화장품 소비자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위해상품 연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8일 유통 화장품 보존제 CMIT/MIT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제품의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유통사를 빼고 현재까지 위해 화장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입된 위해화장품의 경우 회수계획서 미제출로 수입량, 판매량조차 파악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식약처의 위해 화장품 관리·판매차단시스템이 엉망이었다.

기 의원은 "위해 판매차단시스템의 구조적 개선과 수입·제조된 화장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통해 CMIT/MIT 성분 화장품 같은 불법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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