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샴푸 등에 널리 사용…독성·자극성 강하고 발암 성분 잔여 가능성까지 대두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LES) 등 합성 계면활성제의 위해평가를 시작했다.

식약처 화장품연구팀은 최근 대한화장품협회에 이들 성분의 사용현황을 조사를 요청했다. 식약처 민충식 연구관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번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식약처가 그동안 끊임없이 위해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SLS, SLES를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두 성분은 가격이 저렴한데다 세정 효과가 좋아 치약, 샴푸, 세제, 폼클렌징, 주방세제, 손세정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SLS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미원상사의 MICOLIN S490에 98%나 함유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보다 SLS가 훨씬 많이 들어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정부 합동조사에서 이 성분의 유해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SLS에 장기간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점막 손상, 유해 물질 흡수 촉진, 면역 기능 저하를 유발해 위장 장애, 피부 알러지 등의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도 SLS(CAS No. 151-21-3)의 급성 경구 독성(LD50 1200 ㎎/㎏, Rat), 급성 피부 독성(LD50 600㎎/㎏, Rat), 생식 독성까지 경고했다.

SLES는 SLS보다 나중에 개발됐지만 독성과 자극성이 더 강하다. MSDS에 의하면 SLES(CAS No. 9004-82-4)는 급성 경구 독성(LD50 1600 ㎎/㎏, Rat), 피부 자극성(25mg for 24hr, Rat), 심한 눈손상(100uL for 24hr,Rat)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미국 환경 연구단체)은 SLES를 발암 성분인 1,4-디옥산(1,4-dioxane)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원료 에톡시레이티드 라우릴 알콜(ethoxylated lauryl alcohol)로 합성된다며 스킨딥 3등급 리미티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이 성분 자체가 발암 물질로 지목되진 않았지만 발암 성분 원료로 합성되며, 이러한 성분의 잔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4-디옥산은 스킨딥 8등급으로 위험성이 큰 성분이다. 스킨딥 등급은 EWG의 성분 안전성평가 데이터베이스(Skin Deep)에서 제시하는 성분의 안전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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