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시범사업, 수입화장품 통관, 등록 등 사후 관리 강화 포석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중국 정부가 수입화장품 제도 정착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발표된 ‘상해 푸동신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 시행’은 향후 CFDA의 수입화장품 제도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이자, ‘관리 강화’ 목적이 강하다.

즉 이번 조치는 사전 심사허가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수입화장품 등록업무의 규범화, 효율화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IQ(수출입검험검역국)-해관 등에서 철저한 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한국 화장품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수입화장품 관련 규정이 과도기를 지나는 만큼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 배경으로 ▲2016년 12월 1일부로 신규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강화(일부 화장품 원료 금지 성분으로 변경 혹은 제한적 사용)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면제를 2017년 12월까지 연장 ▲따이공 등 비정상 통관 단속 강화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가 ▲화장품 소비세 인하 ▲입경 면세점 확대 등 자국 내 화장품 구매 촉진을 위한 유턴 정책 ▲수입화장품 대상 통관, 위생허가, 기업등록 등의 관리 강화 등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 조치의 변동사항, 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요구된다.

등록관리제 내용

먼저 이번 조치 내용 중 책임자 수권은 ‘해외기업(중국 경외)은 푸동신구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경내 책임자(재중책임회사)로 수권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상해 현지법인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홍차이에 위치해 있어, 현재 주소 변경 또는 이전 문제를 관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둘째 관련 서류는 현 위생허가증 구비서류와 동일하며, 13종에 이른다.(별첨 파일 참조) 따라서 반드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상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제품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자료에 대해 중점 심사를 진행하는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회사에 30일 내 자료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최장 30일 간 수입, 판매 관련 모든 활동 금지) 이후 위법 사항 및 안전성 문제 발견 시 관련 제품의 판매 정지 및 회수 처리된다.

넷째 등록 정보를 변경할 때는 관련 내용 및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책임회사 변경 시는 책임자 지정동의서와 변경 후 책임자가 제품품질 안전 승낙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과 다른 차이점은?

소요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나, 시간은 다소 단축된다. 보통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등록 절차는 2-3-3(준비기간 2개월-검측기간 3개월-심사기간 3개월)이다. 이번 조치로 3-3(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의 3개월 검사-해당 결과 및 위생허가 신청서를 CFDA에 제출 후 심사 3개월)으로 수치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번 등록제는 CFDA에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시 일단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수입 가능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로써 1~2개월 정도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위생허가 받은 제품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위생허가 절차를 밟고 있거나, CFDA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서류 준비 및 검측만 거친 경우)는 재중책임회사가 상해시 푸동신구에 위치해야만 가능하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수입화장품 통관, 등록 등 사후 관리 강화가 목적이며, 자체 시스템 정비를 위한 시범 사업 성격이 강하다. 또 CFDA-CIQ-해관 등 여러 기관에서 서류 검토가 가능해짐에 따라 통관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화장품기업들은 즉 ‘유통 후 정지, 회수’라는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서류 준비, 절차 대응 등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대표는 "이번 조치가 시행 전인데다 실제 적용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관망 중"이라며,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 위생허가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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