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주)쉬즈헤어, ODM사 (주)피엘코스메틱...2015년 7월 개정 규정 준수 않고 제조 유통, 식약처 회수 조치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화장품 기업들의 ‘안전’ 관련 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가 검출된 헤어 미스트의 판매 중단 및 환급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의 판매자는 ㈜쉬즈헤어이며 ODM제조사는 ㈜피엘코스메틱이다.

해당 제품은 제품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가 표기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작년 하반기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성분이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헤어미스트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임에도 각각 5.1㎍/g, 1.6㎍/g 검출됐다.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2,400개)은 환급하기로 했다. 또 ODM사인 ㈜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식약처와 공동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두발에 소량 사용하는 제품이며, 2014년 7월에 1차, 2015년 10월에 2차로 생산됐다. 2차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CMIT/MIT 사용이 불가한 경우였다. 또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매 시 표시 성분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하여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6년에 가습기살균제 포함 화장품으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위해성분 포함 화장품 관련 제조사와 ODM사 간 정보 교환이 안되고, 제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않지 있다는 점은 문제다.

올해 식약처가 화장품의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 내용에는 ▲보존제 등 배합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계절별 화장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따라서 판매자와 ODM, 양자 간의 책임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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