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등 9종 살균보존제 내년 상반기 공개…안전성 이슈 성분 수시로 평가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18년까지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전문을 공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일사용량, 사용한도 원료의 피부흡수율 및 최대한도를 고려해 실시한 위해평가 보고서다.

이번 정보 공개는 국민들이 화장품의 안전 수준을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공개 일정은 △2017년 상반기 11종(자외선차단제 성분 1종, 살균·보존제 성분 9종 등) △2017년 하반기 13종(살균·보존제 성분 7종, 타르색소 6종) △2018년 135종이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을 포함해 9종의 살균보존제의 위해평가 보고서가 내년 상반기에 공개된다. 디메칠옥사졸리딘, 클로로펜 등 7종도 내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사용제한 원료 이외에 안전성 이슈가 되는 성분에 대해 수시로 위해평가를 실시해 공개할 방침이다.

화장품 위해평가 대상은 '무분별 사용으로 국민 건강 유해 우려가 있거나 국가에서 정한 사용한도 이내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원료'다. 또 국내외 언론에서 안전성과 관련되어 이슈로 제기된 화장품 원료 등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 국내 사용한도 원료는 자외선차단제(30종), 실균보존제(60종), 기타 성분(69종) 등 모두 159종에 달한다.

▲ 2017년 이후 화장품 위해평가 보고서 공개 계획 <표 제공=식약처>

한편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이 안전한지 여부는, 인체노출기준이 설정된 비발암 물질의 경우는 인체노출안전기준(일일/주간/월간 섭취한계량 등)과 인체노출량을 비교하여, 노출량이 기준보다 낮으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전독성 발암물질이나 독성정보가 부족한 물질에 대해서는 노출안전역(MOE) 방법을 이용하여 판단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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