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안전관리 매뉴얼,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등 마련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잇츠스킨, LG생활건강 등이 생활화학제품의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 앞장선다. 환경부·식약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17개사는 오늘(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후속 조치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17개사는 잇츠스킨,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협약기간(‘17. 2. 28~’19. 2. 27) 동안 소비자 안전을 위해 ①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방안 강구, ②제품성분 자체점검 실시, ③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④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지침 마련, ⑤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등의 협약사항을 서명했다. 참여 기업들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4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성과를 공유한다.

이동순 잇츠스킨 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의 선두주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잇츠스킨은 "이번 협약의 추진 과제 중 △생산‧수입제품을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원료 전수조사 실시 △제품안전 전문부서 인력 보강, 교육 실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및 제품 회수‧보상 조치기준 마련 부문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도 △전성분 공개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소비자안심센터 신설,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안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경영계획 수립 △안전기준 자체점검 강화, 제품 안전성 관리규정 마련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등의 이행계획을 소개했다.

환경부·식약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기업들에게 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사전을 발간하는 등 참여기업 스스로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생물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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