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체 '비의도적으로 혼입됐다'고 소명
총 30개 조사 대상 제품 중 25개서 검출
약 3천여 제품 중 40% 이상서 해당 물질 사용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프라이머, 헤어에센스, 헤어오일 등의 83%가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는 물질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클로실록세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개정(안) 기준 보다 초과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메이크업(프라이머) 12개 와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18개 등 총 30개 제품에 대해 시험한 결과,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험대상 30개 제품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특히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 3천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25개 제품(24개 사업자) 중 20개 제품(19개 사업자)은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원료의 사용으로 인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다고 소명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또 17개 화장품업체들은 ‘내부적 관리 기준 마련 및 주기적 원료 점검을 통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저감을 유도하고, 대체 원료 발굴을 통한 제품 개발을 추진할 것임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프라이머, 헤어에센스, 헤어오일 등의 83%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소비자원 자료 캡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프라이머, 헤어에센스, 헤어오일 등의 83%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소비자원 자료 캡처)

따라서 소비자원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감소와, 화장품업체들도 사용 저감화, 식약처의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2026년)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 및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됐고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州)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2027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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