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오늘(29일) 식약처는 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되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과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과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하였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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