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오늘(29일) 식약처는 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되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하였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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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익 기자
sihan@theb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