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2건의 허위·과대‧부당광고 적발
탈모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로 96건

시중에 판매되는 탈모관련 화장품, 의약품, 건강식품 등이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고, 총 622건의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 제품들에 대해서는 단속 차단 조치를,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장품은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과 같은 광고로 96건이, 의약품은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로 총 296건이 각각 적발됐다.

식약처가 위법 탈모제품 622개를 적발 조치했다.
식약처가 위법 탈모제품 622개를 적발 조치했다.

식품은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로 144건이, 의료기기는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해 73건이 각각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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