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졸 세정제 폭발 위험성 조사 기준이나 경고 표시 없어...산자부 인증 매뉴얼 문제 없나?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최근 폭발 사고를 일으킨 에어컨 세정제인 '옥시싹싹 에어컨 청소당번'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안전 판정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가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정정보센터에서 이 제품에 대한 인증번호 B072D002-7119A로 검색한 결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가 지난 2007년 3월 29일자로 안전 적합 판정을 해줬다. 

▲ 최근 폭발 사고를 일으킨 에어컨 세정제인 '옥시싹싹 에어컨 청소당번'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세정제 안전 기준에는 에어컨 가동 중 에어졸 세정제 폭발 위험성 조사 기준이나 경고 표시도 없었다. 단지 용기에 대해서만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현상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산자부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의 안전 인증 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옥시싹싹 에어컨 청소당번이외에도 모두 26차례에 걸쳐 에어컨 세정제 제품 유형에 대한 안전 적합 판정을 해줬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지난 24일 가정집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해당 제품을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광명시 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으로 에어컨을 청소하다가 발생한 화재 사고로 2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정전기로 인해 해당 제품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제조물책임법과 표시상 결함을 이유로 옥시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옥시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피해를 보상하고 제품 리콜만 실시했을뿐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일정 부분만 인정하고 있다. 이 제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가습기 당번'과 같은 '옥시싹싹' 브랜드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23만9500개가 시중에 판매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최근에 옥시 에어컨 세정제 폭발사고가 났고 원인도 밝혀졌음에도 이를 반영한 안전 기준이나 경고 표시 개정이 없다"며 "옥시와 함께 폭발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안전 인증을 해준 산자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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