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등 16명 피해자 발생, 옥시싹싹보다 유독해 식기 세척시 잔류여부 확인 필요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유독물질 트로클로센 나트륨(troclosene sodium, CAS No. 2893-78-9)을 포함한 알약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 '엔위드'가 처음 확인됐다. 특히 이 성분은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 성분으로 허가돼 있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송기호 변호사에 보낸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트로클로센 나트륨 유독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의 제품명이 '엔위드'라고 최근 밝혔다. 이 제품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한 제품별 1~2차 피해 현황에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 유독물질 트로클로센 나트륨(troclosene sodium, CAS No. 2893-78-9)을 포함한 알약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 '엔위드'가 처음 확인됐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송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4년 발간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백서 111페이지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SDT(Sodium Dichloro-S-Triazinetrione, CAS No. 2893-78-9)를 함유한 것으로 조사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명과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 시험 자료의 정보를 공개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시험 자료에 따르면 엔위드의 BEAS-2B 세포독성의 농도(LC50)가 4만8,392ppm으로 옥시싹싹 제품보다 더 유독한 것으로 나왔다.

▲ 질병관리본부가 송기호 변호사에 보낸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이미지 제공=송기호 변호사>

환경부는 트로클로센 나트륨을 지난해 1월 1일에서야 먹거나 흡입할 경우 독성이 있는 유독물로 지정했다. 노동부도 트로클로센 나트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증기·물질 형태로 흡입·섭취·접촉할 경우 심각한 상해, 화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해·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지난 2009년 11월 트로클로센 나트륨을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하고 식품에 직접 첨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 변호사는 "그동안 알약 형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성분과 그 제조와 유통 과정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엔위드 제품에 대한 피해 조사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난 2009년에 고시한 식기 세척제 기준에 보면 트로클로센 나트륨은 학교 단체급식 식기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고시돼 있다"며 "이 성분을 사용하여 급식 식기를 씻은 후에 과연 복지부 고시대로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 내고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엔위드의 BEAS-2B 세포독성의 농도(LC50) 시험 결과 <이미지 제공=송기호 변호사>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5월 자료에서 엔위드가 아일랜드 업체 메덴택에서 제조됐고, 클라나드 등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도 "엔위드를 제조한 외국 회사는 가축용 물소독제 생산회사로 소나 돼지가 먹는 물을 소독하는 독성 살균제가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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