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외국인 출연자 실명 등록 및 사전 허가제 시행...왕홍들 몸사리기 시작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방송 출연자에 대한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은 사전 출연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인터넷 방송 규제 강도를 크게 높인다. 이번 조치는 가뜩이나 사드 배치 관련 보복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업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중국 문화부는 최근 ‘인터넷방송 경영활동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출연자의 신분증·인터뷰·화상통화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실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려는 외국인과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방송이 가능하다. 사후조사를 위해 모든 방송 자료는 최소 60일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왕홍과 웨이상을 통한 판매에 목을 매달고 있는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중국 유통망과 연계된 K대표는 중국 왕홍들이 한국 화장품 방송을 당분간 접을 것이란 전화 통보를 받았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그는 “한한령과 온라인으로 한류 차단에 나서고 있어, 중국 공안의 눈 밖에 나면 향후 곤란해지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는 것.

이렇듯 6개월을 끈 사드 관련 중국 보복 우려에 애가 탄 화장품 업계에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오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건 미·중 갈등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만 총통과 통화함으로써 중국의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에 발끈하고 나선 것. 중국 해군이 미국의 수중 드론까지 훔침으로써 점입가경으로 미·중의 상호 보복 엄포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이익 즉, ‘하나의 중국’이나 영토문제와 같은 문제에는 예외 없이 보복에 나섰다. 대만문제와 연관되거나,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나라들이 그 대상이다. 또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토 분쟁에 관련된 보복도 몇 차례 있었다.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체포하자,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사건, 필리핀과의 농산물 수입 통제 사건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드와 관련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간곡히 만류했음에도,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핵심이익을 침범 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중국 법인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벌어지는 등 보복조치가 노골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본토의 사드포대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더 강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사드 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면 미국과의 갈등은 불을 보는 듯 뻔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주요 현안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비롯, 주한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는 등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양국 간에 샌드위치가 될 게 뻔하다.

중국의 보복조치는 ‘핵심 이익’에서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고 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중국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면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풀곤 했다. 영국의 캐러먼 전 총리가 2012년 달라이라마를 만났다가 중국과의 정상 외교가 취소되는 등 양국 관계는 냉각됐다. 그러나 1년 반 뒤 영국 총리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은 영국에 막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지금 중국과 영국은 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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