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3개 법안 개정 발의…화장품업계,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 한정안 제시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미세플라스틱 금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약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추진해온 '미세플라스틱 전면 금지' 관련 3개 법안을 지난해말 발의했다"며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돼서 2월 임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병원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오른쪽에서 세 번째)·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이너(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지난해 '미세플라스틱 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강 의원은 "화장품·의약외품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하수처리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해 규제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미세플라스틱은 목적에 따라 애초에 작게 만들어진 것을 '1차 미세 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 큰 플라스틱이 육지나 바다에서 자연작용에 의해 깨져 작아진 것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안제나 피부각질 제거제 등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각질제 재료로써 천연재료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보고된 제품 중 마이크로비즈를 포함하는 제품의 품목수는 31,869개(24.5%)로 생산금액은 대략 1조 2,464억 원(11.6%)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유해 가능성과 환경파괴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양원 만장일치로 연방차원의 규제법안을 채택해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캐나다는 유해화학물질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적극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도 2018년부터 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고, 영국은 2017년까지 금지하겠다는 공식 발표했다. 대만과 호주 역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면규제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등이 금지되고, 2018년 7월 1일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원료로 함유된 기존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처의 '미세플라스틱 금지' 고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모든 화장품과 생활용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업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제한 대상을 '직경 5mm 이하인 고체플라스틱'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써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스크럽·세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5mm 미만의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한 화장품'으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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