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C 확대 위해 물류시스템 개선 및 인증 획득 노력 필요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한한령, 요우커의 화장품 구매 자제 등 중국 정부의 조치에도 화장품 수출 돌파구는 있다. 바로 중국 해외 직구족을 겨냥한 마케팅이다.

산업연구원의 김숙경 박사는 ‘중국의 해외직접 구매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2016년 2분기 및 3분기에 화장품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며, “중국의 직구족은 배송 비용 및 기간과 제품의 품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 정부의 각종 인증을 획득하면 중국의 직구족 수요를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그 이유로 1인당 소득 증가와 해외직구에 유리한 중국 정부 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내용은 중국 정부의 세재 개편 등 해외직구 관련 규제 강화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화장품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화장품 세제개편 이후 세 부담 감소

중국 정부는 기존 해외직송(국제우편 배송) 물품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구 등 보세구 통관 물품에 대해 모두 수입세의 최대 절반 정도에 불과한 행우세(우편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중국 내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의 반발과 행우세 징수 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개편 등 해외직구 관련 정책을 정비했다. 그 결과 나온 조치가 ▲수입세(보세 수입)와 행우세(해외직송) 병행 운영 ▲보세구 통관 해외직구 가능 품목 제한 ▲보세구 통관규제 강화 및 일부 품목 인증제 도입 등이다.

즉 해외직송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행우세를 적용하고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혜택도 유지하되, 세율은 상향 조정했다. 반면 보세구 통관 물품은 행우세 대신 수입세(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적용하며, 면세혜택이 폐지되고 일정금액의 거래한도 내에서 감세혜택을 부여했다. 또한 그간 보세구에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두지 않았으나, 관련 세제 개편과 함께 해외직구 가능 품목을 총 1,293개(HS코드 8단위 기준)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통관신고서를 요구하지 않던 보세구를 통한 B2C 수입에 대해 일반무역과 동일한 통관신고서를 요구하는 등 통관규제도 강화했다.

세제 개편 전후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그 영향은 제품가격과 세제개편 이전의 행우세율에 따라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이기도 했다.

음식료품처럼 세제개편 이전 행우세율이 10%인 품목은 제품가격이 얼마이든지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이 증가했다. 하지만 세제개편 이전 행우세율이 20% 이상인 화장품과 의류는 제품가격이 행우세 면세 기준 이상이면 세제개편 이후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했다.

그 영향으로 세제개편 이후인 2016년 2분기 및 3분기 대중 B2C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152% 증가했다. 실제 화장품과 의류는 같은 기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7%, 47.3% 증가했으며, 반면 음식료품은 27.6% 감소했다.

중국 소비자, 해외 직구 선호

따라서 면세 혜택을 누리려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해외직송 수출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이런 소비자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숙경 박사는 “첫째가 국제 배송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물류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업계 내에서 ‘국제전자상거래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품질을 높이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온라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책이므로, 화장품의 경우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 동안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의 해외 직구 규모 2013년 770억 위안, 2014년 1,550억 위안, 2015년 2,590억 위안(44조원)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83% 급증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B2C 수출의 비중이 2014년 46.9%, 2015년 68.7%로 가장 큰 시장이다. 중국 소비자들도 해외직접 구매 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한국을 선호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의 경우 한한령, 사드 보복 우려를 회피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수출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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