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소급 적용, 샘플에도 서류 요구, 단순 실수 등으로 드러나, 사드 관련성 무관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중국의 한국 화장품 통관 불허 조치는 사드 때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마치 화장품이 중국 보복조치의 볼모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사드로 인해 한·중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는 화장품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한국화장품 19개 품목이 불합격됐고, 지난 3일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올라왔다. 중국 매체에 보도가 된 것은 지난 10일. 이어 국내에서 보도됐다. 하지만 주중대사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처 등에서 조사한 결과 중국 질검총국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밝혀져 사드 탓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소는 정품은 통관 됐으며, 다만 샘플의 화장품 등록서류 및 라벨 부착 미비로 반품조치 됐다고 설명했다.

질검총국은 매달 수입 식품 및 화장품 부적합 실적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와 관련 본지는 해당 업체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을 들었다. 그 결과 모두 위생허가를 받은 품목이었으며, 반품 사유로는 △샘플의 수입화장품 미등록, 라벨 미부착 △미생물 기준치 초과 △다이옥산 검출의 기준 시점 개정안 보다 소급 적용 △방부제 검출, 제품 배합 변경 시 등록증명 미취득 등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문제없이 수출하던 제품들이어서 이번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 강화와 중국 당국의 꼬투리 잡기에 걸려든 게 아니냐는 표정도 일부 있다.

이아소의 김승우 대표는 “13개 품목 모두 위생허가를 받은 정품으로 정식으로 수출됐으며, 다만 품목마다 보낸 샘플 5개가 문제가 된 것이다. 전체 물량이 반품된 게 아니고 샘플이 홍콩으로 반품된 게 전부”라며 질검총국의 서류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샘플의 경우도 수입화장품 품목으로 등록하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샘플은 아예 보내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다만 "질검총국이 서류상 정품까지 포함된 것처럼 작성된 것은 지나쳤다"고 덧붙였다.

미생물 기준치 초과로 반품 처리된 화이트코스팜의 이혁상 상무는 “CGMP 인증을 받은 자체 공장에서 생산된 6종 중 1종에서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반품 처리된 제품을 자체 조사 결과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3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수출한 제품이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CJ라이온의 홍보 대행사 최준식 팀장은 “다이옥산의 기준치 초과로 지난해 9월 30일 샴푸 2종의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검출된 다이옥산은 31~32㏙으로 중국 측 기준인 30㏙을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2016년 9월부터 소급해서 불허 받았다는 것. 이는 직전 수출했던 제품에는 적용 안됐던 사례라고 보충 설명했다.

코코스타 안종진 부사장은 “중국 디스튜리뷰터의 발주 품목이 아닌 다른 상품이 배송된 단순한 출고 실수”일 뿐이며, “사드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통관 불허 사태는 △중국의 기준 강화 움직임 △등록 서류와 품목의 일치 △개정된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에 의한 사용금지제한물질, 준용물질 기준 준수 등의 확인 조치가 필요함을 일깨워줬다. 이와 함께 중국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업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한국산 화장품 통관거부 정보(2016년 11월)>

번호

제품명칭

제조사

사유

중국 조치

기업들의 해명 및 대응

1

이아소클렌징라인 2세트 외 12개 품목

이아소

유효기간내의 수입 화장품 등록을 증명하는 수권사용서가 없음

반품

정품은 제대로 수출됐고, 샘플만 반품. 샘플에도 화장품 수입증명 및 라벨 등록 요구. 향후 샘플은 보내지 않을 계획

2

수분마스크팩

화이트코스팜

1. 곰팡이 및 효모군 기준치 초과

2. 균락 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자체 검사에선 불검출. 현재 제3의 기관에 검사 의뢰 중

3

장미 마스크팩

KOCOSTAR

신고와 실제 제품 상이함. 실제 검사한 제품은 수입화장품등록증명을 제출하지 않음

반품

현지 디스트리뷰터의 주문 품목과 다른 품목을 보낸 단순한 출고 실수. 사후 원래 주문 품목으로 바꿔 정상 수출

4

영양보습샴푸 외 1품목

(펌모발용)

CJ LION

다이옥산 기준치 초과

반품

2016년 12월 1일 적용되는 중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지난해 9월부터 소급 적용한 결과.(기준은 30㏙, 검출은 31~32㏙). 현재는 기준대로 제작 수출 중

5

애경KCS 바디워시 외 1품목

(모이스처)

애경

방부제4-메칠파라벤 검출, 제품등록을 증명하는 제품 배합에는 해당 성분이 없음. 해당 제품 배합 변경되면서 관련된 등록 증명을 취득하지 않음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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