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체시험 한-중 상호 인정 합의 불발
협력회의 정례화·한-중 워킹그룹 구성 합의

한-중 양국정부의 화장품 교류는 지난 2019년 2월에 처음 개최됐고 이후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특히 친 중국을 표방했던 문재인 전 정부때도 교류가 복원되지 않았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복원돼 앞으로 대중 수출 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오늘(18일)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지난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고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비관세장벽 가운데 가장 큰 허들로 인식하고 있는 인체실험에 대해서는 체감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식약처는 국내 시험 결과를 인정하여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앞으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약처가 중국과 협력을 통해 한-중 우호적인 관계 구축과 수출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재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일부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탈중국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해소했는데도 수출촉진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한국 식약처와의 MOU체결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했었다.(이미지=중국 약국감 웹사이트 캡처)
2019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한국 식약처와의 MOU체결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했었다.(이미지=중국 약국감 웹사이트 캡처)

한편 식약처는 이번 한-중 양국 화장품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판매증명서 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전자 판매증명서는 전자적 형태로 서명이 되어 즉시 발급·출력이 가능한 판매증명서다. 

또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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