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억 9,600만원 과징금 부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판단 유보

수 만개에 이르던 화장품 로드샵이 없어지면서 CJ올리브영이 국내 화장품의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대표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주목을 받았다. 

하나증권은 CJ올리브영의 3분기 실적 리뷰를 통해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수천억원보다는 크게 낮은 수십억원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늘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으로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으나 무협의가 아닌 심의 절차종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원회는 내용을 인용해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대해 18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대해 18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심의절차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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