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소비자단체협 검증위 등 우여곡절
식약처, THB 1,2,4 성분 사용금지 원료 지정 고시
이미 제조된 제품 2024년 10월1일까지 판매 허용

모다모다의 염모샴푸의 유전독성 이슈가 2년만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되면서 마무리됐다.

지난 2021년 12월에 식약처는 (주)모다모다가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1,2,4- Trihydroxybenzene (이하 THB)가 샴푸 등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용금지 규정을 발표했다.

여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식약처의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2년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를 의결해 이슈는 증폭됐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안전성 검증을 진했다.

2년여가 흐른 오늘(7일)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제495회, ’22.3.25.)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2년 동안 결정을 내지 못한 THB 유전 독성 이슈에 대해 사용금지로 최종 결정했다.
식약처가 2년 동안 결정을 내지 못한 THB 유전 독성 이슈에 대해 사용금지로 최종 결정했다.

또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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