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경구독성 유해물질로 평가…내부 검토 문서 첫 공개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지난 1997년 옥시 가습기살균제 PHMG를 경구독성 유해물질로 평가했던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지난 8일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공개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검토서(97-41)에 의하면 산업안전공단은 1997년 당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급성경구독성(LD50 857mg/kg) 유해물질로 평가했다. 또 심각한 결막 자극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LD50은 한 무리의 실험동물 50%를 사망시키는 독성물질의 양으로 독성물질의 경우는 동물 체중 1㎏에 대한 독물량(mg)으로 나타낸다.

특히 유해·위험성에 대한 종합의견에서 독성이 완전히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노동부가 최근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공개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검토서(97-41)' <이미지 제공=송기호 변호사>

이 검토서에서 화학명은 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고, 상품명은 GUS-07, YKGUS-07, 제조사는 유공으로 명시돼 있다. 용도는 항균제로써 항균 카펫 등에 첨가제로 사용된다고 돼 있다. 3년간 제조량은 1997년 10톤, 1998년 20톤, 1999년 50톤으로 예정돼 있었다.

또한, PHMG는 염산 구아니딘(CAS No. 50-01-1) 56.14%와 헥사메틸렌디아민(CAS No. 124-09-4) 43.86% 함량비로 만드는 것으로 공개됐다.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염산 구아니딘은 경구(LD50 475㎎/㎏), 경피(LD50 >2000㎎/㎏), 호흡(LC50 5.319㎎/ℓ 4hr) 등 모두 급성 독성이 있는 물질로 돼 있다. 헥사메틸렌디아민도 경구(LD50 800㎎/㎏), 경피(LD50 1,110㎎/㎏) 등 급성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물질에 노출됐을 때 호흡곤란, 폐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공(현 SKC)도 노동부에 제출한 PHMG의 MSDS에서 유공대덕기술원의 시험과 영국의 Huntingdon Life Sciences LTD에서의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과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 물질 취급 작업자의 경우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배기장치로 적절히 환기하고 피부나 눈 신체 접촉 시 즉시 다량의 물로 깨끗이 닦아내라고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SKC의 정보보호 요청을 받고 당시 법률 시행규칙에 없는데도 1997년 6월 PHMG를 'YSB WT'라는 전혀 엉뚱한 이름으로 독성을 관보에 고시했다. 환경부는 1997년 12월 관보에 PHMG를 위해 우려 관찰물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게시했다.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이를 근거로 2001년 가습기당번의 살균 성분을 프리벤톨R80에서 PHMG로 바꿔 '뉴가습기당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2011년 판매가 금지될 때까지 400만 병 이상 판매됐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뒤인 2012년에서야 뒤늦게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노동부가 환경부와 같은 PHMG 이름으로 독성을 알렸다면 옥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며 "가습기살균제 특위의 국정조사와 9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경위와 정부의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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