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CFDA, 1일에 신청한 비안등록 오늘 결정해 발표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9일 만에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열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에 3월1일부터 2018년 12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해시 ‘포동’을 통해 수입되는 화장품 가운데 일반 화장품에 대해 위생허가를 면제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는 획기적인 방침이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화장품사들은 상해의 ‘홍차우’에 밀집돼있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소재지를 푸동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스템 그리고 중앙정부 시스템과의 호환 불확실성 등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랑콤 등 유럽회사들은 ‘포동’에 소재지를 두고 밀집해 있다.

오늘(9일) 상해 지방정부 식약국은 일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면제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많은 수입화장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1호 허가 화장품은 로레알의 랑콤청결마스크(2017000001)라고 발표했다. 또 2호는 일본의 시세이도 나스 립펜슬(수박 레드)(2017000002)다.

따라서 랑콤의 마스크와 나스의 립펜슬은 곧바로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3개월 안에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자세한 검측이 실시된다. 여기서 불합격되면 30일 안에 1회에 한해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니면 판매 중단 등 리콜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중국 포동에 거주하는 모 화장품 전문가는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면제 시범사업에서 실증적인 첫 사례가 나왔다. 처음 실시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리 없이 추진됐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1호를 따내기 위해 프랑스의 ‘랑콤’과 일본의 ‘시세이도 나스’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반일감정으로 위축된 시장에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1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후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해지방정부는 지난 2월에 수입화장품(일반, 특수화장품은 제외)의 등록관리방안에 대한 수입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상해의 포동지역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이다.

수입 일반화장품은 반드시 푸동 신구의 항만을 통해 수입해야 하며 경내 책임자인의 등록 주소는 반드시 푸동신구에 소재지를 두어야 하고 수입 절차는 경내책임인의 상용자 등록을 마치고 비안등록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번 획득, 안전성 자료 작성 및 제출, 상해 식약국 형식심사, 비안 등록 정보 형성, 해당 업체 다운로드, 비안등록 완료, 제품 수입 및 판매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품은 안전하나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안등록 제출 자료 안전성 요구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되고 30일 이내에 통보된다.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 및 판매가 잠정 중단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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