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53 명 응시...20대 36%, 서울 38%
판매업 신고 처리기간 단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지난 36일 실시한 제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전국 35개 고사장에서 총 4,353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중 314명이 합격(합격률 7.2%)했다.

합격자 분포는 연령대는 20대가 46%, 지역별로는 서울이 38%, 그리고 직업군은 회사원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시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6%, 지역별로는 서울이 33% 가장 많았으며 직업군은 회사원, 학생, 자영업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치러진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특별시험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네 차례 시행되었으며 이번 제3회 시험의 합격자를 포함하여 총 4,008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하반기에 시행되는 제4회 정기시험 일자는 94일이다.

또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25일 입법예고하고 5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처리기간은 10일이다.

식약처
식약처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지난 2018.3.13에 공포했고 2020.3.14.부터 시행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별 피부진단 결과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제조 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식약처에 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장마다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한편 맞춤형화장품 자격시험은 2020222일에 처음으로 실시됐고 2020년 한 해 동안 3,694명의 조제관리사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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