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표시시항과 반드시 일치해야
중국 규정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활동 불가능
연구개발 시에도 중국 규정 파악해야
오는 2022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지금까지는 국내 화장품은 국내에서 널리 표시 홍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 규정에 다소 어긋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 허가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표기하는 내용과 중구에서 표기하는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지난 63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라벨 관리법>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공시에 따르면 202251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화장품의 경우 제품 라벨이 <화장품 라벨 관리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전에 등록한 화장품은 새로운 규정과 부합하도록 반드시 라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규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예를 들면 한 제품이 국내에서 주름 개선효과가 있다고 표기하고 홍보했다면 중국에 진출하려면 동일한 내용으로 승인 및 표시를 해야 한다. 특정 내용을 감추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매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허용됐다 하더라도 중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 중국은 세계 2위라는 자국의 거대한 뷰티시장을 근거로 자국에 진출하고 판매활동을 하려면 중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규정 보다는 중국 규정을 먼저 고려해 화장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뷰티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규정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짙다. K뷰티측면에서는 '독소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이 국내 화장품 하나하나를 국내 표시와 중국 표시를 동일한지를 확인하려면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에서는 줄기세포를 표방한 화장품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해당 부분을 숨기고 판매하다 적발돼 문제가 됐었다.

한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라벨 관리법>(1)중국어 명칭, 특수화장품 등록증 번호, (2)등록자, 비안인의 명칭, 주소, 등록자 또는 비안인이 외국기업인 경우, 경내 책임자의 명칭,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3) 생산 기업의 명칭, 주소, 국산 화장품은 반드시 생산 기업의 생산 허가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4) 제품 집행의 표준 번호, (5) 전부 성분, (6) 함량, (7) 사용기한8) 사용방법, (9)필요한 안전 경고, (10)법률, 행정법규 및 강제적인 국가표준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12조에는 화장품 라벨에 화장품의 모든 성분의 원료를 중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성분'을 머리말로 각 성분 함량의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화장품 라벨 관리법>은 어떤 원료의 함유를 암시하는 용어를 상표명으로 하는 경우엔 제품 레시피에 해당 원료가 들어 있으면 라벨에 이 원료의 사용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레시피에 해당 원료가 들어있지 않으면 라벨에 해당 원료가 들어있지 않고 해당 용어는 상표명으로만 사용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원료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레시피의 성분과 부합해야 하며, 제품에서 이 원료가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지는 반드시 제품 효능 홍보와 부합해야 한다. 이는 '개념적 추가스킨케어 제품이 단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제품에 어떤 성분을 첨가했는데도 함량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거의 없는데 여전히 해당 성분의 효능을 적극적 홍보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 라벨 관리법> 출시 이후 성분 함량에 따라 제품 효능을 홍보하는 것이라 더 이상 아무 근거 없이 막 제품 효능을 홍보할 수 없다.

화장품 중국어 명칭은 알파벳·한어병음·숫자·기호 등으로 명명할 수 없고, 상표등록번호·자외선 차단지수·색상·계열번호 등 알파벳·한어병음·숫자·기호 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 중국어 명칭 중 알파벳·한어병음·숫자·기호 등을 사용하며 라벨에 해당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상인들은 더 이상 '지식 차이'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여선 안 된다는 의미다. 라벨은 소비자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화장품 라벨 관리법>에는 표시하면 안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용어, 의학 유명인의 이름, 의학적 역할과 효과를 기술하는 단어, 이미 승인된 약품명 등을 사용하거나 의료의 역할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된다. 허위·과장·절대화된 단어로 허위 홍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상표, 도안, 글씨의 색깔 및 크기, 색차, 해음자, 암시적인 문자·알파벳·한어병음·숫자·기호 등을 이용해 의료적 역할을 암시하거나 허위 홍보를 하면 안된다. 국가기관, 의료기관, 공익성 기관 등의 기관 등 각 기관과 그 임직원, 초빙된 전문가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이용해 증명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화장품 의료용 홍보가 라벨 관리에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도 화장품 본품 라벨뿐 아니라 샘플 등 경품의 라벨에 대한 규범도 새로 생겼다. <화장품 라벨 관리법>에 따르면 포장 내 독립 포장이 여러 개 들어 있는 경우 독립 포장마다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 비매품 중 샘플 화장품도 반드시 명확한 내용 표시가 필요하고, 제품 설명서까지 첨부해야 한다. 이는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샘플 화장품이 단속될 수 있는 의미다.

<화장품 라벨 관리법>에 따르면 <화장품 라벨 관리법> 시행 후 화장품 라벨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61조 제1관 제5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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