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과 달리 중국 정부 코멘트 및 언론 보도 '전무'
"전자 판매증명서 통관절차와 무관한다"는 주장 제기
국내 인체실험 인정은 우리에게만 적용할 수 없는 의제
상호호혜 원칙에 입각한 의제발굴 아쉬워...

최근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한-중 정부 당국자 교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시차를 두고 두세차례에 걸쳐 홍보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중국의 매체들은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4년 전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시장총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측의 방문 및 협의내용을 소상하게 공지했었다.

이때 약감국은 ‘국가약감국, 한국식약처와 서명...의약품·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관리감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사진)’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한-중 교류회에 대해 중국측의 자세가 석연치 않다.

4년전 본지가 중국 약감국이 발표한 한중 교류회의 내용을 웨사이트서 캡처한 이미지다.
4년전 본지가 중국 약감국이 발표한 한중 교류회의 내용을 웨사이트서 캡처한 이미지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교류회를 통해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위생허가 등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이에 대해 질문했다. 이 중국 업체는 "예전에는 제품 위생허가를 신청시 반드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해주던 "자유판매증서"라는 서류가 있었다. 지금 이 서류를 전자파일로 접수 가능하다"고 설명해 양국 회담 이후 합의에 따른 시행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공예도, 전성분, 안전성평가보고 및 대사관 인증서류 등 기타 서류의 경우에는 계속 종이로 된 원본 서류가 있어야 한다. 특히 판매증명서는 위생허가 신청시만 필요하고 위생허가증이 나와야만 수출 및 중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판매증서가 전자 파일로 발급하는 것과 정상적인 통관절차와는 무관하다. 수출 기간 단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2년 전부터 자국 시장에서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려면 반드시 인체(검측)적용시험 결과를 갖추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일부 국내업체들은 중국내에서 판매가 부진한 일부 제품을 철수했고, 국내는 물론 또다시 중국에서 동일한 시험을 진행하려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효능, 효과 인체실험은 우리나라가 중국 보다 훨씬 먼저 시행했다. 특히 이 규정의 시행은 화장품업체들의 무분별한 마케팅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고, 또 내부적으로는 대기업들이 중소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시장 진입을 막고 차별성을 갖기위해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라는 허들이었지만 중소기업들은 아무런 반발없이 이를 수용했다.

특히 이때 글로벌 브랜드들도 우리나라 규정을 존중해 기능성화장품법 시행때처럼 반발을 하지 않았다. 이들 글로벌 브랜드는 자국에서 이미 인체실험을 했으므로 한국 시장 진입시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금도 한국내 판매시 인체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하고 그렇치 않으면 실험을 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소비자 보호와 자국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 한-중 교류회에서 '중국에서 국내 인체 시험 결과를 인정하여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측 입장에서는 자국 규정에 대한 간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제였다.

특히 중국측이 우리나라에게만 '우리나라 인체 시험 결과를 인정한다'면 다른 국가에게도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규정은 사문화될 수 밖에 없고 중국의 화장품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 중국 정부가 인정한 수십개의 인체실험 기관들의 수익 등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중 화장품 정부 교류회는 의제 선정에서 무리가 있었다. 특히 외교적으로 보면 '상호호혜의 원칙'이 매우 존중된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규정을 우리에게만 유리하도록 선택적인 적용을 요구했다면 그만큼의 댓가를 중국측에게도 제시하는 의제를 발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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