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미국도 화장품법 제정...7월 본격 시행
"서류 준비 등 시간·비용 투자 등 당분간 혼란 예상"

코로나때 공급망 리스크 등을 겪으면서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K뷰티는 수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에 이어 미국도 화장품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비과세장벽을 강화해 상황이 좋지 않다. 

중국은 2021년부터 전면적으로 개정한 화장품 조례를, 미국은 2022년 12월 29일에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을 제정했고 2023년 12월29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K뷰티는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지만 중국의 제도 정비와 중국 로컬 제품과 경쟁에서 밀리면서 점점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다수의 K뷰티는 중국 매출 감소부분을 미국 시장에서 보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 등 북미 시장을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같이 K뷰티가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화장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도 미국의 화장품법 시행과 관련,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측은 “과거에는 특별한 허들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미국 화장품법에 따른 준비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해당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구축 등 때문에 6개월 연장됐고 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미국에 없었던 제도이므로 국내 화장품사가 이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어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31일 식약처 설명회에 800여개 업체가 참가를 신청해 최근 국내 화장품업체가 미국 시장 진출에 높은 관심이 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장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시장은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판매 전에 미국 화장품법이 규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화장품법은 시행됐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서류 등록 등은 7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국내의  GMP규정 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있다. 현재는 큰 이슈가 없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도 만만치 않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화장품법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식약처와 화장품협회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화장품법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식약처와 화장품협회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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