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가 소개한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Q&A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CFDA의 위생허가 취득과 관련 업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교육이 열렸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30일 사학연금 서울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제조와 제조판매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실시했다.

▲ 30일 대한화장품협회의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듣기 위해 참석자들이 등록하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이번 교육은 대중국 화장품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위생허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업체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강의와 질의 응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중국 화장품 법규(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실무(대한화장품협회 오세미 중국담당) △중국에 강한 상표 만들기(특허청 이종기 서기관)로 구성됐다.

오세미 중국담당은 "중국 위생허가를 신청할 때 하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지정이 가능하다"며 "될 수 있으면 변경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업체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오세미 중국담당이 요약, Q & A로 구성한 것이다.

Q. 위생허가증은 용량별로 모두 취득해야 하나?
A. 제품 처방 및 제품명이 같은 경우, 용량과 관계없이 제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취득하면 된다.

Q. 위생허가증은 복수 발급이 가능한가?
A. 원본 복수 발급은 불가하다. 등록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은 화장품행정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위생허가증 원본, 기등록된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수권서, 영업집조(직인 날인) 제출,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은 성급 또는 성급 이상 일간지에 게재한 분실신고 공고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재발급 신청은 분실신고 공고 20일 후 즉시 제출해야 한다.

Q.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변경 시, 재중국신고책임회사측의 동의가 필요한가?
A.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재중국신고책임회사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철회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Q. 제품에 사용된 성분들이 중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A.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2015년판을 확인하기 바란다. 원료별 위생허가 난이도는 다르다.

Q.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2015년판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사용하고자 하는 신원료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위생허가를 취득한다. 신원료 허가는 위생허가 취득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상당한 난이도가 따르므로 사실상 신원료에 관한 허가는 어렵다. 두 번째, 해당 원료를 삭제하고, 다른 원료로 대체하여 위생허가를 진행한다.

Q. 위생허가증은 보통 만료 몇 개월 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
A. 최소 만료 4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하지만, 되도록 6~8개월 전 연장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Q. 위생허가 진행 시, 품목 당 소용되는 비용은 어떠한가?
A. CFDA에 내는 비용은 없다. 단, 화장품행정허가검사에 드는 검사비용과 위생허가 대행사들의 대행비용이 발생한다. 품목별 소용 비용은 모두 다르다.

Q. 자사 제품을 여러 개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에 나눠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나?
A. 수입화장품 생산기업은 하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만 지정할 수 있다. 단,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여러 수입화장품 생산기업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가 될 수 있다.

Q. 위생허가증은 이미 취득했는데 회사 주소가 변경됐으면 위생허가증을 새로 신청해야 하나?
A. 이는 신규 신청의 대상이 아닌, 변경신청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생산기업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Q. 색조 제품의 경우, 색상별로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하나?
A. 그렇다. 예를 들어 립스틱의 경우 색상별로 위생허가를 득해야 한다. 다색호계열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기초 처방 성분 함량, 종류, 계열 명칭 등이 같으면 독리학테스트 경우 샘플 추출 감사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Q. 이미 위생허가증을 취득했는데 수출 도중 제품 포장이 변경되면 위생허가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나?
A. 제품 포장 상의 제품 명칭, 처방, 기업 정보 등의 문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새로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품을 수출할 때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 해당 수출입검험검역국(CIQ)에 포장을 등록해야 한다.

Q. 위생허가 취득 후 제품 처방에 변경상황이 발생했는데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
A. 제품의 처방 변경 또는 화장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은 신제품으로 취급하여 위생허가증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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