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동폐기 사례 보면 21대 국회 통과도 장담 어려워
7년째 이어져온 판매사와 제조사 입장 차이 여전

제조원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 통과를 두고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제조원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 통과를 두고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K-뷰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제조원 표기 삭제를 둘러싼 공방이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번의 실패 후 다시 부상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선 빛을 볼 수 있을 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반 기세만 놓고 보면 조만간 법안 통과가 점쳐졌지만 현재는 그 기세가 대폭 누그러진 상황. 관련법안의 통과를 위해 만만치 않은 비용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한화장품협회로서는 더더욱 애가 타는 모양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2014년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포장의 기재, 표시사항과 관련해 제조원을 빼고 제조판매원만 표기하자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줄곧 여기에 매달려 왔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장품포장에서의 제조원 삭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당시 조국장관 사태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휩쓸리면서 미처 논의도 못 마친 채 회기 종료에 밀려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꾸준히 이를 주장해왔고 마침내 지난해 9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쾌재를 불렀다.

판매원과 제조사, 소비자 단체의 격렬한 논쟁에 비해 허무하게 사장된 지난 국회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곧 법안 채택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로 내치달렸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에서는 비교적 좋은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도 "현재 국감 관련 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본회의 상정이 언제일지는 확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조금의 숨고르기가 이어진다는 의미일 터다. 의원실의 전언대로 당시의 기세만 놓고 본다면 금세라도 본회의 상정을 통해 채택될 것 같았지만 역시나 제조사와 소비자 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밀린 탓인지 또 다시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든 지금, 법안의 통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제조원 노출에 따른 모방제품의 시장 판매로, 관련 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판매사들과 제조사 정보가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는 제조사와 소비자 단체의 공방은 여전하다. 

결국 논쟁의 종착점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어느 측도 자신의 의견이 채택될 것이라는 섣부른 장담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안이 어떤 결과를 맞을지 지켜보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흥미로운 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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