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 제외하고 기재해야...

앞으로 화장품업체들의 화장품 성분 함량 표시에 대한 마케팅이 제한되는 반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추출물의 함량을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해야 한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화장품업체들은 녹차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의 경우 ‘녹차추출물 1%로 기재해야 한다. 만일 녹차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인 화장품을 ‘녹차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식약처가 화장품 추출물 표시 기재를 강화했다.
식약처가 화장품 추출물 표시 기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의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원료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하여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완제품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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