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아미노-4-니트로페놀 등 7종 사용 금지
붕산나트륨 등 2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

앞으로 염모제에 유전 독성위험이 있는 니트로페놀 등 7개 성분을 사용할 수 없고 수입 및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개 성분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또 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등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유전 독성위험을 갖고 있는 염모제 성분 7종에 대해 사용 금지를 지정했다.
식약처가 유전 독성위험을 갖고 있는 염모제 성분 7종에 대해 사용 금지를 지정했다.

또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0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월에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에 대해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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