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물 현혹 마케팅 보단 연구 개발 의욕 고조"
"기존 패키지 등 업계 편의 고려해 2년 후부터 시행"

최근 식약처가 화장품에 함유되는 추출물에 대한 표시광고 지침을 개정했다. 앞으로 화장품 성분 표시와 마케팅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나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랜 기간 화장품에 몸을 담고 있는 A사의 K임원과 또 다른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추출물 표시광고 개선에 따른 국내 외 향후 변화 등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이들 복수 관계자들은 “이번 식약처의 추출물 표시 방법의 개선은 이미 해외에서 시행는 규정이다. 국내 규정의 개선으로 글로벌 규정과 일치하게 됐다. 일부 국내 업체들은 수출할 때 이미 글로벌 규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규정은 2년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화장품업계가 현재 생산 및 제작해 놓은 제품이나 용기 등 패키지 등을 완전하게 소비할때 까지 편의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추출물의 용매를 제외한 정확한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가 의구심을 갖고 있어도 함량이 높으면 그래도 해당 성분이 많이 들어 있으리라 막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부 알로에 크림제품의 경우에는 실제 알로에 성분은 1%도 함유되지 않으면서 70%에서 97%, 심지어 99% 알로에라고 표기하면서 판매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현혹 시켜왔다. 화장품 업체들도 00성분 00%  함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마케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의 추출물 표시 규정을 최근에 개정했다.
식약처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의 추출물 표시 규정을 최근에 개정했다.

특히 “국내의 24,000개의 제조판매업체는 의식을 바꿔야 된다. 또 4,400개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맹렬히 뒤쫒아 오고 있는 중국과 격차를 벌려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기술력과 크리에이티브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개발은 물론 글로벌 기준에서의 화장품개발이 필요하다. 또 원료 소재개발 업체의 국산화에도 더욱 노력해서 한국형 원료를 통한 K뷰티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관점에서도 식약처의 이번 추출물 함량표기 관련하여 새로운 표시광고 관리지침을 개정한 것은 뒤 늦었지만 다행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입지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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