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중국위생허가교육 실시, “재중국신고책임회사가 제품 출하·부작용 모니터링 등 품질안전까지 책임“

▲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변화'를 주제로 교육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사진=이덕용 기자>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중국 CFDA에서 재중국신고책임회사에게 위생허가 관련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화장품 업체들의 대행업체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30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열린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에서 장준기 상무는 "현행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위생 허가 시 대리신고 업무만 책임졌다면, 앞으로는 제품 출하, 부작용 모니터링, 회수 등 화장품 품질안전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생허가 신청 대행사가 적격업체 또는 신뢰 높은 업체인지 신중한 선정이 불가피해졌다.

대한화장품협회 오세미 중국담당도 "중국 위생허가를 신청할 때 하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지정이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중도에 변경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 치약, 구강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

현재 화장품 관련 중국 법규는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등 두 가지다.

화장품 위생감독조례는 화장품의 생산·경영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의 주체 책임, 업계 자율, 사회 감독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7월 20일 초안이 나왔고 올해 연말쯤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 대한화장품협회는 30일 사학연금 서울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제조와 제조판매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 화장품 감독조례에 의하면 화장품 사용 부위에 치아 및 구강점막이 추가돼서 치약, 구강청결제 등도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또 준용 원료에 미백제와 비교적 위험이 높은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원료가 추가됐다. 기타 신원료는 사용 전 30업무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 신원료 사용과 안전상황은 3년 동안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중국은 화장품을 크게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특수화장품은 용도에 따라 염발·탕발·거반·방쇄·육발·탈모·미유·건미·체취의 9개로 분류했던 것을 염발·탕발·미백·방쇄 등 4개로 조정했다. 특수화장품 CFDA 허가는 접수일만 5일에서 3일로 줄고, 심사 90일, 비준 20일로 여전히 엄격히 관리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 늘어서 5년이고 만료 6개월 전에 갱신하면 된다.

일반화장품은 현행 CFDA 등록 시 접수 5일, 심사 20일, 허가증제작 10일 정도 소요됐는데 앞으로 생산과 수입 전 10업무일에 CFDA 등록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다소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12월 1일 전면 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2007년 화장품위생규범의 개정판이다. 이 기술규범은 지난해 12월 23일에 발표됐고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는 화장품 안전에 대한 일반적 요구, 화장품 사용금지 제한 성분, 준용 물질, 물리화학·미생물화학 검사 방법, 독리학시험, 인체 안전성 검사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기술규범에는 중국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 8,783개와 사용 금지 원료 1,388개, 사용 제한 원료 47개를 정리해놓았다.

준용 방부제는 총 51개로 이 중 14개가 수정됐고 5개가 삭제됐다. 준용 자외선차단제 성분은 총 27개로 이 가운데 6개가 수정됐고 1개가 삭제됐다. 준용 착색제는 총 157개로 이 중 1개가 추가됐고 69개가 수정됐다. 준용 염색제는 총 75개로 이 중 63개를 수정했고 21개를 삭제했다.

장 상무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서 납(40ppm→10ppm)과 비소(10ppm→2ppm)의 제한치를 강화했고, 카드뮴 5ppm, 디옥산 30ppm 초과 금지, 석면 불검출 등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됐다"며 해당 성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미생물 기준은 점막용 화장품과 유아·아동용 화장품 500CFU/ml, g, 기타 화장품 1000CFU/ml, g으로 제한했으며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면 안 된다.

화장품의 용기는 무독성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해로운 독극물을 함유하거나 발산해서는 안 된다.

장 상무는 "중국은 화장품 위생 감독·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바뀌는 주요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8월 중 중국위생허가 관련 전문가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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