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서 지적...1월9일 국회 통과"
"공간부족 등으로 표시방법 구체적 논의 필요"

앞으로 50㎖(g) 이하의 소용량 화장품은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31.~3.12.)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50㎖(g) 이하의 소용량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들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안전에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월9일에 해당 규정을 담은 화장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 음주 국무회의에서 해당 규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소용량의 화장품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제10조제1항이며‘1차 포장에 2차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고 개정됐다.

또 상임위는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기재ㆍ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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